"너만 알려줄게" 유상증자 정보로 43억 꿀꺽…임직원 등 무더기 고발

"너만 알려줄게" 유상증자 정보로 43억 꿀꺽…임직원 등 무더기 고발

성시호 기자
2026.02.05 13: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시 전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던 IR업계 관계자들과 상장사 최대주주·임직원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1건에 대해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A공시대리업체 대표는 공시 업무 도중 2개 종목의 미공개 호재를 알게 된 뒤 약 1억원어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같은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대가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은 약 2억원어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컨설팅업체 대표는 공시·IR 업무 도중 1개 종목의 미공개 호재를 알게 된 뒤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C상장사 최대주주·업무집행지시자는 회사 내부결산을 보고받는 도중 영업손익·당기순손익 적자전환 소식을 알고 자신과 관계사가 보유하던 G사 주식을 미리 매도, 32억원어치 부당이득을 취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결과·개발추진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도 덜미가 잡혔다. D제약사 직원은 연구소 근무로 호재를 알고 배우자와 나란히 D사 주식을 매수, 7000만원어치 이득을 얻었다. 배우자는 호재를 지인 2명에게 넘긴 뒤 자금을 조성, 공범들과 총 1억4700만원어치 이득을 추가로 챙겼다.

유상증자를 단행한 C상장사에선 정보를 빼돌린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C사 임직원 4명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D상장사의 전 직원 1명은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득규모는 총 43억4000만원에 달했다.

D사 전 직원은 자신이 직접 C사 주식을 매수할 경우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챙긴 이득은 4000만원어치였다.

증선위는 "기존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최근 신규제재 도입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최장 12개월의 계좌 지급정지,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임원선임·재임 제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성시호 기자

증권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