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논의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두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민생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 내 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감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내부 조사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심위 인적구성이나 운영방침 등 세부 사항은 현재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심위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심위 목적은 48시간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결론 내자는 것"이라며 "증거 보존을 위한 수사의 신속성이 핵심이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감독업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관련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감리 시스템"이라며 "자격이 없는 법인들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재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 쟁점 등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