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GP)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가 첫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PEF운용사협의회(PEF협의회)는 9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GP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과 GP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GP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GP가 중대한 법령위반을 한번만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자본시장법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로 마련한 GP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내부통제조직은 대표이사·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임직원에 대해선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불공정거래 예방 등 의무를 부여한다. 자율점검 부문에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도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들이 최근 위법·부당행위로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PEF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업계와 함께 GP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제도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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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지원을 바란다"며 "윤리경영 실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