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솔루션(45,500원 ▼1,800 -3.81%)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정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79,400원 ▼200 -0.25%)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공모방안을 결정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가 안됐다고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정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두차례 정정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유상증자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지,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정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9일 정정요구에 이어 두번째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아직까지 공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스페이스X 물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라며 "추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금감원의 강제조사권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두에 올랐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는 금융위원회·검찰과 달리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황 부원장은 "혐의자들이 와서 문답에 응해주면 그나마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답 이후 핸드폰을 없애버리는 등 증거가 멸실돼 나중에 정식 기소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개인적 의견은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능력이 더 올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 패가망신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의 분기별 실적공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완화 차원, 투자자 보호 등 양쪽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규제 완화인지 금융위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