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규모 과징금에 낀 증권사…홍콩ELS 제재 불확실성 계속

은행 대규모 과징금에 낀 증권사…홍콩ELS 제재 불확실성 계속

방윤영 기자
2026.05.14 16:31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제재 수위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증권사의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조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다. 의결 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권 안팎에선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점, 최근 홍콩 ELS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 역할을 맡긴 상황인데 정부의 제재 강화 기조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함께 제재 절차를 밟은 증권사도 덩달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올렸다. 증권사의 경우 많게는 수백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이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온라인 판매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금감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마쳐 금융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증권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재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콩 ELS 제재 대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72,300원 ▼600 -0.82%)·NH투자증권(35,000원 ▲1,450 +4.32%)·삼성증권(130,000원 ▲2,100 +1.64%)·신한투자증권·KB증권 등 6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증권사에 과태료 총 30억원을 부과했다. 녹취의무 위반,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 청약 등 확정의사 강요 등 혐의가 확인됐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되기 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제재다. 현재 논의 중인 제재안은 금융소비자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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