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법개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이 기업 경영활동과 공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과 24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3분기 중에는 부산·대구, 4분기에는 서울·판교에서 진행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금감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이후 실시되는 첫 설명회인 만큼 기업 경영활동과 공시에 개정상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상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조치사례 등도 다룬다.
설명회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설명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