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늦게 매도하면 공제 혜택 줄어들어요" 금감원, 투자자 유의 안내

"RIA, 늦게 매도하면 공제 혜택 줄어들어요" 금감원, 투자자 유의 안내

김나경 기자
2026.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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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RIA계좌 해외주식 매도시 '결제완료일' 기준 공제율 결정
IMA는 통상 중도해지 불가
"은행 특금신탁 ETF, 수수료 더 높아"

금융감독원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소득공제 기준 등 투자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에 대해 안내했다. 해외주식 매도시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되고, 국내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26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RIA계좌에서 5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의 안내를 보고 지난 5월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매도 결제완료일이 6월2일이라 80%만 공제받게 됐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RIA계좌에서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31일까지 80%, 12월31일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매도 주문체결일이 7월27일이고 7월29일에 결제가 완료되면 소득 공제율 80%를 적용받지만, 7월31일 주문을 체결해 8월4일 결제가 완료될 경우 공제율이 50%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제 증권사에 결제완료일(공제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RIA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계좌인 만큼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투자 가능한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투자계좌)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대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실적에 다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폐쇄형·개방형, 단위형·추가형 등 상품유형이 다양한데 '폐쇄형'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또한 IMA는 운용보수 외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된다. 상품설명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수를 내야할 수 있다. IMA계좌는 만기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 종투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의 경우 신탁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ETF는 상품가입시 통상 1%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지시 약 1%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자시에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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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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