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대용증권 없이 '현금'만 인정
매도 T+2일에 현금으로 인정해 회전율 낮추기
매담대는 현금서 제외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8월 중순 시행 예정일정을 앞당겼다. 신규 투자자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 또한 ETF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예탁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 기존 투자자 모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예탁금 3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금 기본예탁금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 개선한다.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당일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회전매매(단타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운용사, LP(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는 8월19일 부터 시행된다. 괴리율 관리 범위를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신규 LP업무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수량 기본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변경하는 조치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11월 중 시행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