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선임 사외이사 전원 사임…소송 실익 사라져
최윤범, 박기덕 사내이사 책임추궁은 계속돼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해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향후 일정 기간 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은 확정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소 취하를 결정한 배경은 위법하게 선임됐던 사외이사들의 전원이 사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또 가결된 액면분할 의안(관련 정관변경 포함)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보다는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3월 고려아연 정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주주제안 하기도 했다.
다만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최윤범, 박기덕 이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해외 계열회사를 동원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