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사태 되풀이 안돼" 고위험 파생상품 제도 손본다

"홍콩ELS사태 되풀이 안돼" 고위험 파생상품 제도 손본다

방윤영 기자
2026.08.0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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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P전 녹인근접 알림
중도상환·만기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TF 구성… 개선 추진

앞으로 증권사는 ELS(주가연계증권) 원금손실구간(Knock-in·녹인) 근접 시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파생상품 전단계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파생결합상품 제조·판매·관리 전단계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상품판매·사후관리 단계에서 ELS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에 도달하기 전 10%포인트 남은 시점에 사전안내하는 'ELS 녹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가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 사례처럼 투자자가 녹인 도달 전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녹인 가격은 기초자산 최초발행가액의 40~50%로 설정되며 이 밑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중도상환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조기·만기상환 후 기계적 재투자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 안내도 추가한다. 상품설명 자료는 연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하는 등 시각화·구체화한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한다.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판매 비율도 내부적으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설계·심사단계에서는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부서에 제공하면 제조부서는 이를 반드시 작성·점검해야 한다. 제조부서는 운영기준에 따라 기초자산 풀(Pool)을 관리하고 상품특성·시장상황을 고려해 편입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부서가 포함된 상품승인위원회도 운영된다. 상품심의와 기초자산 풀 승인을 담당하며 필요시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녹인근접 알림'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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