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원생명과학(534원 0%)은 질병관리청과 공동 출원한 코로나19 DNA(유전자) 백신 핵심 플랫폼 기술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 허여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감염 예방용 백신 조성물(Vaccine Composition for Prevent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Infection)'에 관한 것으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을 거쳐 미국에서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PCT 국제출원번호는 PCT/KR2021/009290이다.
앞서 동일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국내 특허번호는 제10-2709169호이며 특허권자는 진원생명과학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이다. 이번 미국 특허 허여결정으로 해당 DNA 백신 기술은 국내에 이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권리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미국 특허는 SARS-CoV-2의 Spike 단백질과 ORF3a 항원을 동시에 발현하는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중발현 카세트(bicistronic expression cassette), 이를 포함하는 벡터 구성, DNA 백신을 이용한 면역반응 유도 방법 등 플랫폼의 핵심 기술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마무리하고 특허 허여를 결정했으며, 허여 대상에는 이중발현 DNA 백신 플랫폼과 관련된 주요 독립청구항 및 종속청구항이 포함됐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미국 특허 확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는 향후 글로벌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는 단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 항원을 하나의 DNA 발현체계에 구현하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다양한 신변종 감염병 DNA 백신은 물론 차세대 DNA 의약품 개발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허여결정은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미국에서도 DNA 백신 핵심 플랫폼 기술의 독창성과 권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일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넘어 다양한 감염병과 차세대 DNA 의약품 개발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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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원생명과학은 20여 년간 축적한 DNA 백신 연구개발 경험과 임상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DNA 플랫폼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특허 확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DNA 플랫폼 AIMX와 개인맞춤형 항암 DNA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산의약품 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원생명과학은 1976년 1월 설립됐으며 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