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행정지도 연장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행정지도 연장

김나경 기자
2026.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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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143곳, 변동증거금 165곳에 적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행정지도를 1년간 연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토록 하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교환하는 담보다. 이를 적용받는 금융사는 143개사로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었다. 일일 익스포저(위험액)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교환하는 변동증거금의 경우 165개 금융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과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사전 교환제도를 신규 적용받는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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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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