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남중수ㆍ조영주 모두 유죄

'납품비리' 남중수ㆍ조영주 모두 유죄

김경미 기자
2009.02.12 19:41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억7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 전 사장은 전 KTF네트웍스 사장 노 모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000여만원을 받는 등 인사와 납품 청탁 대가로 3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는 등 총 2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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