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닥터툴'로 불리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 라이트의 복제장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한국닌텐도는 닌텐도DS 라이트의 복제방지를 깨는 장치를 수입·판매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한국검찰과 하급심 법원에서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해왔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R4 등 장치의 위법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4 등 불법장치는 닌텐도DS 라이트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불법 다운로드받은 게임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모씨 등은 이들 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려다 관세청 등에 적발됐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R4 등의 불법장치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노력은 게임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게임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관세청, 검찰 및 법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