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LG파워콤 지분매각과 비대칭규제 변화여부에 '주목'
'LG3콤' 합병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합병조건을 내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후발사업자인 'LG3콤' 합병은 선발사업자인SK텔레콤(78,800원 ▲600 +0.77%)의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나KT(60,700원 ▲1,400 +2.36%)-KTF 합병 인가조건만큼 까다롭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전 지분 사전 매각, 비대칭규제 철폐 등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방통위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2월 15일까지 합병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인가조건은 '한전이 보유한 LG파워콤의 지분매각'이다. 한전은 LG파워콤의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지면 한전은 LG텔레콤의 지분을 7.5%로 보유하게 된다.
경쟁업체들은 수십억원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이 특정 통신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담합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한전과 통신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LG텔레콤 주주인 한전이 KT와 SK텔레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지분매각이 인가조건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예단하기가 어렵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전이 지분을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과거에 LG파워콤 지분매각을 추진한 바 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다면, 있으나마나한 조건 아닌가"라고 했다.
물론 한전의 LG텔레콤 지분소유가 공정경쟁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럴 경우, LG가 한전이 소유한 LG텔레콤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만약 방통위가 이 조건을 부과한다면 LG는 추가로 4000억원 이상의 합병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사들은 LG텔레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대칭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호접속요율과 전파사용료, 과징금 부과 등에서 비대칭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가조건으로 내걸기보다 규제정책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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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하는 LG텔레콤은 자산 7조8818억, 매출액 7조7190억, 영업이익 6850억 규모의 유무선 통신사로 탈바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