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3콤 합병, 수평·수직·혼합결합 모두 해당"

"LG3콤 합병, 수평·수직·혼합결합 모두 해당"

신혜선 기자
2009.12.01 16:04

2일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 다룰 예정...'시장경쟁제한성' 여부 엄격히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LG3콤'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LG3콤'의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있어 방통위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공정거래법 7조 1항).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주로 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관련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에 정의해놓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LG3콤' 기업결합 역시 수평, 수직, 혼합결합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LG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VoIP)는 망을LG파워콤이 제공해왔기 때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간 결합인 '수직결합'에 해당될 수 있고, 수직결합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기업결합 추정기준에서도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합병을 주도하는LG텔레콤(15,820원 ▲200 +1.28%)의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이지만,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경쟁제한성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기준은 시장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시장후발사업자로 평가받은 'LG3콤'의 합병은 선발사업자인SK텔레콤(78,800원 ▲600 +0.77%)의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나KT(60,700원 ▲1,400 +2.36%)-KTF 합병 인가조건만큼 까다롭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LG3콤'의 합병 역시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예외가 아닌 셈이다.

더군다나 국내 통신 시장이 이미 과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LG3콤'의 합병은 단순 후발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KT와 SK 진영은 LG3콤 합병에 대해 △LG파워콤에 지분참여하고 있는 한전과 관계 및 한전 전주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가능성 △장비-서비스의 수직계열에 따른 장비 공급 및 단말 공급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LG그룹 내부의 할당판매로 인한 시장 영향이 적지 않을 것 등의 의견을 밝힌 상태다.

KT와 SK 진영은 "통신장비 및 단말기-서비스 간 수직결합이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LG가 유일한데다 내부할당 판매의 경우 이미 2000년 이후 4번이나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일정 조치가 부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LG3콤' 합병 건을 최종 결정하면, 공정위는 이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하게 된다. 방통위는 큰 변수가 없다면 1차 합병인가 기일(신청으로부터 두 달 내)인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LG3콤'은 지난 11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3사 합병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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