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차등정책' 폐지도 조건으로 대두...10일 방통상임위 결과 주목
LG텔레콤(15,820원 ▲200 +1.28%)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조건으로 '초당과금제'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접속료 정산기준도 'LG 3콤 합병'을 계기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LG 3콤 3사의 합병조건으로 '초당과금제'와 '접속료 차등화 폐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합병조건으로 초당과금제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KT와 SK텔레콤보다 LG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요금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 9월 KT와 SK텔레콤이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제시했을 때 3사의 합병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하던 LG텔레콤은 합병 후 조직이 안정되면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SK텔레콤만 도입하기로 한 초당과금제를 LG텔레콤의 '합병조건'으로 부과하면서 이를 계기로 KT에도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초당과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접속료 차등화 폐지'도 합병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접속료는 자사 고객이 다른 이동통신사 망에 접속할 때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망사용료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 비대칭규제에 속한다. 즉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가입자가 적은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받을 접속료보다 줘야 할 접속료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접속료 차등정책을 통해 접속료 적자가 뻔한 LG텔레콤에 접속료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있다. 이 덕분에 LG텔레콤은 수년 동안 접속료 정산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의 가입자가 850만명 넘어가면서 정부의 이 같은 비대칭규제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방통위는 비대칭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1일자로 3개사가 통합돼 새로 출범하는 'LG텔레콤'은 매출규모가 무려 8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3위 사업자지만 규모 면에선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경쟁사들은 LG텔레콤에 유리하게 적용한 접속료 차등정책 폐지 등을 포함한 비대칭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방통위는 'LG 3콤' 합병을 계기로 일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이번 LG 3콤 합병승인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의 통신정책 변화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