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효경쟁정책 폐지' 공식화… BcN투자 1000억·요금인하 자율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시장공정경쟁을 위해 후발사업자인LG텔레콤(15,820원 ▲200 +1.28%)에 배려해온 '유효경쟁 정책(비대칭규제)'의 폐지를 공식화했다.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으로 새로 출범하는 합병법인 LG텔레콤은 내년 상호접속료 정산에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투자 확대,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인가조건을 부과해 'LG3콤'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인가 조건으로 LG텔레콤은 우선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BcN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LG텔레콤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의 13%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BcN을 구축해야하며, 약 100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 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나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합병인가 조건으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진 초당과금제의 경우 LG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권고'로 매듭지어졌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초당과금제를 포함해 합병으로 인한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지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금제도 개선안을 LG텔레콤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합병인가 조건으로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는 'LG3콤' 합병을 계기로 유효경쟁정책의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신용섭 국장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통신시장은 KT, SK, LG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00년 당시 가입자 기준 7.7%(490만명) 정도의 점유율은 2008년 기준 13.4%(1070만명)로, 매출 기준 9.8%(6조3000억원)의 점유율은 13%(6조3000억원)로 증대돼 공정거래법 기준(4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석했다.
신 국장은 "법제도 정비 없이 유효경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접속료 정산"이라며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유효경쟁정책에 따라 연간 800억~900억원 정도의 접속료 이득을 봤으며, 내년부터는 이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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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전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지분의 경우,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전 측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일정에 맞춰 지분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전 CEO가 방통위 에 2012년까지 일정에 맞춰 지분 매각 의사를 공식 밝혀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