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아이폰 '性해방구' 안되려면…

[u클린]아이폰 '性해방구' 안되려면…

정현수 기자
2010.04.22 12:14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방통심의위 해결책 모색 '절실'

 인터넷을 통한 유해콘텐츠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고, 무선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일반 휴대폰에서도 성인콘텐츠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때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개선책이 제시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유해콘텐츠문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기존 PC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지만 최소한 제도적인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되면 청소년들의 이용에 제한을 가한다. 성인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도 손쉽게 성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길이 전혀 없다. 최소한의 성인인증조차 없고 스마트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정배 방송통신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은 "무선인터넷 법·제도 개선방안을 올해의 연구과제로 삼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서 무선인터넷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제공업체들의 자체적인 정화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애플이 본사 차원에서 성인콘텐츠 추방작업에 나선 것이 좋은 예다. 물론 아직 성인콘텐츠를 완전히 제어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성인물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애플은 방송통신심의위와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서 팀장은 "애플이 새로운 성인물 심의기준을 발표하면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상당수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일부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과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잇따라 출시될 '안드로이드폰'과 관련해서도 구글 측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료 배포 등의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등급을 허위로 작성한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도입 초기에도 이런 문제들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며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문제고,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힘들겠지만 꾸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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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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