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아이폰 탈옥사건…자유인가 범죄인가

[u클린]아이폰 탈옥사건…자유인가 범죄인가

김은령 기자
2010.04.01 08:46

[함께하는 모바일세상] 스마트폰 저작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

# "아이폰 '탈옥'을 아시나요?" 탈옥이란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애플 측이 막아놓은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해킹이다. 탈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가 이를 선택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앱을 개발한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009년 6월 앱스토어에 나온 헬기게임 애플리케이션 '아이콥터'는 출시 후 큰 인기를 끌었다. 뒤이어 '아이콥터 클래식' '아이콥터 프로' '아이콥터 ID' 등 유사한 게임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인기에 편승해 표절한 앱을 무료로 제공하다 이후 유료로 전환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불법저작권 문제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었고 자연스레 앱스토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불법저작물문제에 부딪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다운로드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의 앱스토어는 올 1월까지 단 18개월 만에 30억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용량을 기록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 앱스토어시장의 규모는 2009년 25억건(42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216억건(295억달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이 앱스토어 이용이 늘면서 기존 인터넷 저작물들의 활동범위도 모바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듣고 영화,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은 이미 흔한 풍경이다. 최근에는 e북을 통한 모바일 출판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앱개발, 표절문제 늘고있다

앱스토어에서 앱다운로드가 급증하면서 개인개발자나 중소 개발업체에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 0.99달러의 유료앱이 10만건 다운로드되면 100만달러에 달한다. 앱스토어 운영업체에 주는 수수료 30%를 제하더라도 70만달러를 벌 수 있다. 이같이 앱스토어는 새로운 저작권시장이 되고 있다.

 

반면 이같은 성공을 거둔 앱을 표절한 사례도 늘고 있다. 1990년대말 출시된 플래시게임 '스노크래프트'를 표절한 '스노파이터' '스노배틀' 등의 유사 게임이 앱스토어에 유료 앱으로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표절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애플 등 해외업체의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외에 기반을 둔 앱스토어에서 해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저작권자와 침해자 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가 애플에 문제제기를 하면 추후 확인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저작권 침해 애플리케이션을 거를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은 영화, 게임 등은 사전 심의가 완료된 콘텐츠만 유통하고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를 받으면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 당사자간 중재, 판매금지와 권리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초기고 사전 심의 등의 과정이 있어서 아직 저작권 침해 신고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유료저작물, 무료 다운로드 웹보다 심각?

이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유료앱의 무단 이용이다. 아이폰의 경우 소위 '탈옥'을 통해 유료앱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서비스 개시 이후 불법복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4억5000만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옥'을 통해 각종 앱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거래 안전성을 이유로 내부 운영체제의 잠금장치를 푼 이용자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푸는 행위, 즉 '탈옥'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발효된 후에는 '탈옥' 행위를 통해 유료앱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해외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는 잠금장치 해제, 즉 '탈옥'한 아이폰이 27%(2007년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는 통신사 AT&T는 '탈옥'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쟁점이 되고 있다.

 

'탈옥' 외에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유선인터넷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저작물 유통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바일에서 구분이 없다"며 "다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하면서 저작권정책도 이에 발맞춰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장'과 '저작권보호' 2마리 토끼를 잡아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시장은 이제 시작됐다. 자칫 저작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앱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저작권법이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발전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은 위축되고 음성시장만 확대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마트폰 저작권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유선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영화계나 방송계에서는 온라인에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서 불법 저작물이 콘텐츠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2008년 불법저작물로 인한 콘텐츠시장 침해액은 2조423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자유로운 이용과 시장확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배경율 상명대학교 교수는 "앱스토어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적법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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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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