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연평도 주민 이동전화 요금 감면

[연평도발]연평도 주민 이동전화 요금 감면

이학렬 기자
2010.11.25 13:07

별도 신청없이 1회선당 5만원 한도내 일괄 감면…이동전화 기지국 모두 복구 완료

통신사들이 북한의 도발도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KT(59,100원 ▲300 +0.51%),SK텔레콤(103,100원 ▲4,900 +4.99%),LG유플러스(15,690원 ▲370 +2.42%)등 이동통신 3개사는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이동전화 이용 고객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11월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 등 사용요금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혜택을 받는다.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10회선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요금 청구분도 1개월 유예해 줄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피해복구로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는 방지하기 위해 11월 청구분도 1개월후에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이동전화 기지국들은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평도 지역내 총 4개 기지국 중 공용화 기지국과 SK텔레콤 기지국 2곳이 피해를 봤으나 전날 모두 복구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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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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