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엔씨소프트(230,000원 ▲4,500 +2%)와 블루홀스튜디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블루홀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블루홀스튜디오에 2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2심 판결에서는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9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개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약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리니지3의 개발자인 박 모 실장 등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모 실장 등은 엔씨소프트 퇴사 이후 블루홀스튜디오에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테라' 개발을 주도했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블루홀스튜디오와 박 모 실장 등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블루홀스튜디오가 이에 불복하자 2심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번에 다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배상 책임은 없지만 리니지3 개발 당시의 자료 등은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업비밀유출로 엔씨소프트가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집단 전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한 테라는 지난 11일 공개서비스에 들어갔고, 오는 25일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