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약관 위반 및 방송법 위반 등 위법행위 있다" 신고서 접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KT(64,500원 ▲200 +0.31%)의 방송 결합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방통위 및 언론을 통해 OTS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온 케이블TV업계가 해당 상품 판매 중지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OT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KT의 IPTV(인터넷방송) 결합상품으로 유료방송 시장 포화 속에서도 최근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방송업계는 이 상품이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며 상품 폐지를 요구해왔다.
케이블협회는 신고서에서 'OTS'가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