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털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내년부터 포털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정현수 기자
2011.12.29 08:00

[2012 업무보고]2014년 이후 주민번호 수집 이용시 '행정조치'

내년부터 포털·게임 등 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인터넷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잇따른 해킹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부 정보기술(IT) 업체의 경우 이미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물론 한계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외에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각 부처가 협의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자는 논의를 관계부처와 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의지와는 별도로 최근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8월 대규모 해킹사고를 당한 SK컴즈가 주민등번호 수집을 중단한 가운데 NHN, 다음, 넥슨도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에 관한 절차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나사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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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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