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녁 8시까지 KBS2 방송재개하라"

방통위 "저녁 8시까지 KBS2 방송재개하라"

성연광 기자
2012.01.16 18:24

시정명령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SO 강경 분위기속 대책회의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 KBS2 TV에 대한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까지 전면 재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이 발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통위는 케이블 TV사들이 케이블 SO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KBS2 TV 송출을 중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 제반시설을 복구해 KBS 2TV 송출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재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SO들에게 시정명령 통지 후 2일 이내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KBS2 TV 송출 재개시까지 협상진행 결과를 매일 방통위에 보고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상파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 허가없이 시설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안은 즉시 발효되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17일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시정명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방송중단 주체는 아니더라도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다루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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