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블TV, 3월 중 재전송 중단 과징금·과태료 맞는다

[단독] 케이블TV, 3월 중 재전송 중단 과징금·과태료 맞는다

뉴스1 제공
2012.02.26 11:43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지난 1월 16일 지상파 방송국 3사(MBC·KBS·SBS)와의 재전송료 분쟁으로 KBS2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3월중 집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와 관련된 의견을 다 받았다"며 "신임 위원장이 선임되는 3월 중순에 회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두 달이 넘어야 겨우 집행되는 셈이다.하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이 우선 재송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간 뒤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알 것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국 3사(MBC·KBS·SBS)와 재전송료 댓가산정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양측은합의를 위해 협의를 했으나끝내 케이블TV 사업자는 1월16일 KBS2의 재전송을전면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1000만명에 이르는 케이블TV 가입자가 KBS2 채널을 보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즉각 방통위는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2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사업자에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방통위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이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유도 따져보지 않고 행위 주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아직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국 3사 간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행정처분이 3월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키 어렵기 때문에 3월에 케이블TV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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