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대상 선정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반려견 개체 식별 기술, 폐플라스틱 잔재물 재활용 기술 등이 연구개발특구 실증 특례 대상에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기술 3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3월 도입됐다.
제58차 특구위원회는 △엔비아이티 △원텍글로비스·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에이아이 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엔비아이티는 반려견의 개체 식별을 통해 손쉽게 공식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 하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반려견 식별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직접 기업으로부터 검사 키트 수령하고 반려견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기업에 보내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해준다. 이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텍글로비스와 한수원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현행법상 재활용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돼 왔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 독성 평가, 오염 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웨이브에이아이의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을 위해 촬영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가명 처리(모자이크)도 해야 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자가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영상데이터 활용 시 필수 안전 조치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