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차단 피해고객 콘텐츠 2000원 제공

KT, 스마트TV차단 피해고객 콘텐츠 2000원 제공

강미선 기자
2012.03.13 09:39

KT(60,700원 ▲1,400 +2.36%)가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과 관련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2000원 규모의 유료콘텐츠나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마트TV 접속차단 사태에 따른 사업자 제재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사실상의 소비자 피해 보상책이다.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올레TV'를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2000원을 제공하거나, KT의 멤버십포인트인 '별포인트' 2000원을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우선 서비스 불편을 신고한 고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중에 삼성 스마트TV를 보는 고객을 정확히 파악할 수단이 없어 고객보상책 마련이 지연됐다"며 "불편을 접수한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피해를 본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스마트TV의 시리얼 번호와 삼성 스마트TV 앱의 아이디를 확인해 해당 고객을 파악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객 피해보상이 아니라 일부 불편을 줬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고객행사로 봐 달라"며 "삼성 스마트TV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일 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차제를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비자 피해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는 지난달 28일 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과 관련해 고객 보상으로 3월 한 달간 '삼성앱스TV'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에게 앱 2종을 무료 제공키로 했다.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태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소비자 정책이 속속 나온 가운데 방통위도 사업자 징계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신임 이계철 위원장이 오는 16일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날 KT-스마트TV 접속차단 사태에 따른 사업자 제재수위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양측의 중재합의를 이끌어낸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강도 높은 제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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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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