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서버용량 턱없이 부족… 블리자드측 내주 구제방안"
국내 게임유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아블로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다음달 안에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특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블리자드측이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디아블로3에 대한 제재 작업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불만이 접수됐을 때 2~3주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현장조사 등에 나섰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공정위는 디아블로3 국내 출시 첫 주말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다음주 중 즉각적으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수요에 비해 배정된 서버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접속 불량 문제가 제기된 후 디아블로3 제작사인 블리자드의 대응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국내 출시된 디아블로3는 서비스 초기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게임 온라인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블라자드측도 접속불안정을 인정하고 북미 서버를 국내 게임 유저를 위해 아시아 채널로 돌리는 동시에 서버 확충에 나섰다.
서버 확충으로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던 디아블로3 논란은 현충일과 지난 주말 다시 접속장애가 생기면서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환불 요구가 거듭되면서 13일엔 문화부가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초점은 환불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디아블로3는 배틀넷 접속이 안 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게임으로 이용자들은 게임 패키지나 디지털 상품 구매 때 이미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셈이다.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불 규정에 따르면 패키지는 구매 후 7일 이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만 구매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며, 디지털 상품은 결제 뒤 바로 배틀넷 계정에 등록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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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환불조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블리자드가 접속 불량을 이유로 일괄적인 환불을 실시했던 적은 아직 한차례도 없다. 외국기업이란 점도 환불 등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취하기에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