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억弗 공탁금 납부···삼성 '갤럭시넥서스' 美 판금 발효

애플 1억弗 공탁금 납부···삼성 '갤럭시넥서스' 美 판금 발효

이학렬 기자
2012.07.04 14:43

美법원, 삼성측 '판매금지 가처분 유예신청' 기각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넥서스.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애플이 1억달러(약 1140억원)에 육박하는 공탁금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4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크다"며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일 항고심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확정됐다.

특히 애플은 법원 결정 직후 9600만달러의 공탁금도 예치해 판매금지 가처분의 효력도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이 뒤집힐 경우 판매금지로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금을 산정했다. 이번에 산정된 9600만달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갤럭시 넥서스의 예상판매량에 평균 이익률을 곱한 수치다.

애플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때 바로 공탁금을 낸 것과 달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뒤 5일만에 공탁금을 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냐고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이 뒤집히면 1억달러를 고스란히 삼성전자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모토로라는 독일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공탁금을 내지 않아 판매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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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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