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국회서 특혜 논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국회서 특혜 논란

강미선 기자
2012.07.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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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일부 의원 문제 제기…이계철 방통위원장 "산업 육성책" 일축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 달 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PP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매출액 상한을 49%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PP시장 1위 업체인CJ E&M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시행령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은) CJ라는 거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국회에도 보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중요한데 시행령 개정도 대기업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방송시장 뿐 아니라 해외 경쟁력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국회 문방위원장도 자기 발언을 통해 "시행령은 행정부처가 처리하는 사안이지만 이 자체가 방송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문방위가 알아야 한다"며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CJ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가 방송산업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이라면서 "산업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그런 혜택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다"며 "상임위원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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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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