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의 스마트도전기]온라인 음악사이트, 부가세 합산표기 안해 '주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중학생 김모양.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흥얼거리며 듣다가 이메일 통신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악 콘텐츠를 5000원 어치 샀는데 고지서에는 결제금액이 5500원으로 나왔던 것.
나중에 회사에 문의해서야 추가 부과된 500원은 부가세라는 걸 알았다. 부가세가 뭔지도 잘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최근 부모님을 졸라 일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겨우 갈아탔던 터라 요금문제로 부모님께 혼날까봐 걱정이 앞섰다.
'부가세 10% 별도'. 음식점 등에서 메뉴판의 이런 문구 때문에 불쾌했거나 지불해야 할 돈 계산에 머리를 굴리느라 진땀 뺐던 경험은 한번쯤 있을 터.
최근에는 통신 관련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 착시 효과에 속아 지갑을 쉽게 열수 있다.
특히 청소년, 노년층 등이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의 새로운 사용층으로 들어오면서 불친절한 요금 안내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의 10%를 징수한다.
멜론, 올레뮤직 등 대부분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들은 상품 구매 및 결제시 부가세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판매가격을 명시한 뒤 괄호안에 'VAT별도', '부가세 10%별도'로만 불친절하게 쓰고 있다.
실제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는 상품 구매시에 본인이 직접 부가세 10%를 더해 계산해 보거나, 나중에 날아오는 고지서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클릭'을 하기 전에 다시한번 요금 계산을 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주머니가 얄팍한 청소년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사이트에 고지된 금액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다가는 적잖이 당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산업계에서 부가세 표기를 소비자 편의에 맞춰 바꾸는 추세지만 아직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현재 방식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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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이 표시되고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는 금지된다.
최근에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도 바뀌었다.
통신사 홈페이지, 통신 서비스 홍보 전단지 등에 기존에는 '월 2만50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월 2만5000원(부가세 포함 2만8050원)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까지 병행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판매점 등의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서는 ‘서비스 이용 요금’만 표기할 뿐 ‘부가세를 합산한 실제 지불요금’을 함께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내야하는 요금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