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및 상용특허로 제기, 애플의 갤S3·갤노트10.1 추가소송 대응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미국에서 ‘아이폰5'에 대해 특허침해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4S',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는 물론 맥컴퓨터,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등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특허 2건 외에도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 역시 애플의 다른 제품처럼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아이폰5도 침해 제품으로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2014년 5월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본안 소송 추가에 이어 삼성전자는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LTE(롱텀에볼루션) 특허가 아닌 기존 3G(3세대) 통신 표준특허와 6건의 상용특허로 아이폰5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송 일정이 늦춰져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침해품목 추가가 소송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소송은 아이폰5 출시 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달초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10.1 등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제품을 소송 대상으로 추가한 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상용특허 8건으로 추가로 제소했고 지난 1일에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10.1', '갤럭시 플레이어'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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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소송보다는 기술 및 디자인 혁신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호하나 애플은 지속적으로 소송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기업 혁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아이폰5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