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2012]폭력피해땐 117, 상담센터·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SOS"
자녀가 스마트폰을 통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자체, 비영리 단체 등이 마련한 상담센터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의 전화 117번, 각 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이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전문 상담사와 직접 대면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면접 상담 등이 진행되며, 심리 치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센터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교 폭력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법정에 서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이 사과·화해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상담을 받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들은 욕설, 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진행되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문자 메시지 등이 좋지 않은 기억 인만큼 빨리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괴롭힘의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피해 상담이 들어왔을 때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캡처 등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조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른 유형의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폭력행위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돈을 뺏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 학생이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최희영 청예단 학교 폭력 SOS 지원단 팀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심리 치료 등 전반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상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