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셧다운제 폐지 대처법은?

박근혜 정부, 셧다운제 폐지 대처법은?

성연광 기자, 이하늘
2013.02.21 15:36

[새정부 국정과제]'인터넷 손톱밑 가시' 뽑기 위해 범부처 협의회 발족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인터넷 산업을 옥죄여왔던 다양한 규제들이 폐지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정부는 인터넷 산업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켜왔던 다양한 규제법령들이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폐지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온라인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아왔다.

실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셧다운제는 사실 시행 초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내놓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평균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해외 온라인 게임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왔다. 더욱이 이달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셧다운제가 프라이버시 강화 추세를 가로막는 시대 역행적인 법률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외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근거법령들이 잔존해 있다는 부분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산업 자체가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인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곧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직결돼왔다"며 "셧다운제 등 현재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서둘러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은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하고 온라인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블라인드제(임시 게시물 노출 제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신설된다.

블라인드제는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보이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 약 120% 늘어나는 등 제도 남용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