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 "오름·밀봉입찰 혼합방식 공정경쟁할 것"
정부의 주파수 할당 5개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 5개(前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 미래부 2개안) 안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등을 우선 고려하고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댓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만들었다"며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이번 방식을 통해 공정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래는 조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대 이슈 중 하나가 KT 광대역서비스 사용시기이다. 조건 3을 보면 사실상 당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시기 제한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국으로 구분해서 조건을 뒀다. 기본적으로 후발사업자가 어떤 지역에 망구축을 개시할 때 선발사업자가 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가속시키는 그런 원칙으로 설계했다.
-4안에서 특정사업자가 밴드플랜2에 있는 D블록에 관심을 가져 2를 선택하면 밴드플랜1에 입찰금액을 안거는 거냐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혼합방식이다. 만일 밴드플랜1과 2가 있다면 사업자중에 밴드플랜 1을 선호하거나 2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1을 선호하는 사업자는 1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2를 선호하는 사업자는 2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 입찰이 안된 블록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양 밴드플랜 간에 총합계 가격을 산정해서 위너를 선정하고 루저는 다음 단계 경매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모든 단계에 입찰이 진행된다. 그래서 그것이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50라운드까지 오름경매를 했는 데 경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선 밀봉입찰을 통해 한방에 결정하게 된다.
-경매에서 핵심이슈는 D블록이다. 이를 KT가 가져가게 하는 방식은 특혜이고, KT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이번 미래부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 기준안을 보완한다든지 추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4안, 5안을 설계할 때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선 가격경쟁을 통해서 할당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다. 경쟁적 수요를 통해 합리적인 댓가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경매만으로 망구축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회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비해 서비스 시기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업자간에 적극적인 논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KT 인접대인 D블록에서 사업자들끼리 오름차순 방식으로 경쟁을 하다가 입찰 도중 어떤 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중도에 다른 대역으로 바꿀 수 있나
▶각 사업자별로 선호하는 밴드플랜, 블록으로 입찰을 하고, 거기서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지속적으로 밴드플랜에 블록에 대해서 이 가치를 두고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밴드플랜에 다른 블록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각 사가 판단해야 한다. 만일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블록이 있다면 최저가격경쟁가로 시작을 한다. 그런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입찰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주파수를 최종 낙찰 받은 회사가 할당댓가를 납부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는가. 또 이번 주파수경매를 특정사업자가 보이콧하게 되면 연내 다른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보증금 회수 등 패널티가 있다. 연내 다른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은 생각해본 바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안은 D블록에 대한 경매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럴 경우 경매방식이 어떤 것이 됐든 경매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래부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댓가는 어느 정도인가.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파법에 의하면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전파법 10조에 명시돼 있다. 다만 정부가 경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것을 적용했다.
-5안의 경우 지금 통신사업자가 광대역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KT의 경우 CD블록이나 D블록을 가져가도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타 사업자의 경우 D블록을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CB 블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기회 측면에서 균등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인다.
▶KT가 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자님이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SKT를 가정해서 설명을 해보자. 우선 CB블록을 확보하면 기존대역과 CA블록을 교환해서 광대역 확보가 가능하다. LG의 경우 CB 플러스 D, 두 개 블록을 낙찰 받을 수 있으므로 광대역이 가능하다. CA, CB를 통해서도 광대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령 CB를 두고선 SKT와 LG가 경쟁할 수 있고, D블록을 놓고는 LG와 KT가 경쟁할 수 있다.
-경쟁환경이 CB와 D가 동일하다고 전혀 해석이 안된다.
▶최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린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그런 주파수대역이 있었으면 이런 고민 안했을 것이다.
-5안은 공정적인 경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안으로 보인다
▶제가 이 안을 설계할 때 모 회사에서 비슷한 제안을 해온적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KT 이외 타 사업자도 실질적인 경쟁을 하는데 타 사업자가 희망함직한 대안이라고 평가를 했다.
-조건 2와 3에 서비스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망구축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KT가 D블록을 확보하면 지금 KT가 얘기하고 있는 6개월이내 망구축이 가능하고, 그런 타임플랜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안을 한 것. 다른 블록 C블록을 가져갔을 경우 망구축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시기 조건을 제안하다 보니까 제안 2와 제안 3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조건이 공정경쟁측면이 조건이 아니라 망구축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해서 정한 것인가.
▶망구축이 가능한 시기를 예상해서 공정조건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