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미비로 시정명령…TV조선·연합뉴스TV, 각종 위원회도 미구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사업자 승인을 받을 때 부여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TV조선방송은 매반기 방송시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고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또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 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JTBC와 채널A, 매일방송 등 3개 종편은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말까지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TV는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 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종편들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종편들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편 4개사와 연합뉴스TV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을 점검한 결과, 총 3453억원으로 계획의 47.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