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TV조선 증인 불출석 '논란'

방통위 국감, TV조선 증인 불출석 '논란'

이학렬 기자
2013.10.15 19:33

[국감]야당 "즉시 동행명령 표결해야" vs 야당 "향후 논의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향후에 논의하자며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동행명령을 즉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15일 방통위 국감 일반증인 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 사유에서는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이 TV조선 판단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감정법이 무시당하면 안된다"며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며 "국회 파행이 우려돼 야당 의견에 존중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후 여야 의원간 논란이 오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채널A 보도본부장은 출석했다"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머독의 예를 드는데 머독은 언론 보도 문제가 아니라 불법 도청 때문"이라며 "막말 편파 방송을 심문하기 위해 보도본부장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언론의 자유로 번지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도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 이후에는 여야 모두의 증인인 만큼 국회가 부른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쟁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다고 야당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적으로 야당이 토론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존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의견 조정을 요청하고 계속 국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약 1시간 정회후 회의가 계속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여당측은 일단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다음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해 협의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은 동행명령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표결을 주장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출석하는 것이) 언론 자유 침해라면 (불출석한 것은) 국감권 침해"라며 "TV조선 보도본부장을 부르지 않는다면 TV조선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 상정을 미루고 증인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측에서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하자 다시 한번 정회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