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역대 최장기간 영업정지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던 이통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칼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인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소비자다. 소규모 판매점은 이 기간 동안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형 대리점은 2억~3억원까지도 손해가 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 재정적 이득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 와중에 알뜰폰 판매업체가 불법 보조금을 풀어 번호이동 고객을 끌어 모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누구 하나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감시를 피하고, 버티고, 정작 처벌에 아파하는 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아니다.
지난 13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영업정지 철회'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대표와 종사자가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대리점 대표는 "누군가 (자살 등) 큰일을 한 번 내야 정신 차릴 것이다"며 영업정지를 결정한 정부와 이통사를 비판했다.
페어플레이하지 않는 관행은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배달음식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의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됐다. 배달앱 업체는 홍보전단지에 비하면 배달앱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단지와 앱에 모두 광고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많단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단지 업체도 반격에 나섰다. 어느 순간부턴가 전단지 책자를 이용해 일정 횟수 이상 주문하면 현금을 돌려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한때 신문, 우유 배달, 인터넷 설치 등에 등장하던 현금 마케팅이 결국 배달 전단지까지 번졌다.
이같은 경쟁 과열로 손해를 보는 대상은 결국 소비자다. 요식 업체도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음식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쟁이 과열되고 음식값이 올라가면 배달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나만 살아보겠다는 욕심에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과잉 경쟁은 결국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