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건 다행이지만, 추가 제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올 초 각종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면 시작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이슈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영업정지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면서 한 숨을 돌렸다. 올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4일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재 결정이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이통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미 수 백 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관건은 영업정지 기간이다. 이미 각각 7일의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가 영업정지로 영업에 타격이 더 커진다. 방통위는 기존 영업정지 결정과 21일 결정을 내달 모두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두 이통사에 추가로 7일씩 영업정지만 결정돼도 올해만 두 달을 쉬게 된다.
통신업계는 앓는 소리를 한다. 경쟁사가 보조금을 사용하니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통사에서 합법적인 보조금 정책을 정해도 자영업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신들의 손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객님을 '호갱님'으로 만든다는 것도 하소연 중 하나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투명화 되면 '과다 보조금-영업정지-과다 보조금'의 악순환은 끊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영업현장에서는 법조항을 피한 각종 꼼수와 불법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임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통신 서비스의 질은 정말 우수한 데 가격은 저렴하다"며 "그럼에도 국민 정서와 여론이 이통사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이통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9월까지 남은 제재를 받더라도 10월부터는 상품과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보조금 핑계를 될 수도 없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