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사내변호사 채용과정서 일부 개인정보 유출

[단독]네이버, 사내변호사 채용과정서 일부 개인정보 유출

서진욱 기자
2017.07.18 10:39

합격자 15명에게 100여명 전체 지원자 명단 보내… 네이버 "업무상 실수, 유출피해 방지하겠다"

네이버 사내 변호사 채용 관련 공지.
네이버 사내 변호사 채용 관련 공지.

네이버(207,500원 ▼500 -0.24%)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14일 경력직 사내 변호사 채용 전형 중 서류 심사 합격자 15명에게 이메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체 지원자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첨부했다.

해당 엑셀파일에는 지원자 100여명이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서 입력한 이름과 최종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서류 심사결과가 담겨 있었다.

네이버는 해킹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닌 채용 담당 부서의 업무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서류심사 합격자들에게 해당 파일 삭제 요청했으며, 불합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안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에는 네이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지원자들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지원자는 “변호사 채용 지원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불합격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들의 이름까지 알게 됐다는 게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원자는 “유출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네이버는 입사 지원 시 이름, 확인용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밀번호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교육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운영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메일에 엑셀파일이 첨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출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들에게 해당 파일 삭제와 추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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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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