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타과학자도, 한국선 기본급…'꽉 막힌' 인건비 규정 바뀐다

해외 스타과학자도, 한국선 기본급…'꽉 막힌' 인건비 규정 바뀐다

변휘 기자, 김인한 기자
2022.10.03 08: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우수연구자 국내 영입 때 추가지원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수 연구자 영입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해외 연구 석학에도 연차별 인건비 외에는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 체재비 등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령은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 세부 규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는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과 연구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은 해외에 있는 국내외 연구 석학을 영입하려고 해도 연공별 인건비 외에는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다. 예컨대 해외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한국에 오면, 연구 연차에 맞는 인건비만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비 사용 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신설한다. 그동안 연구비는 인건비로 따로 쓸 수 없었는데 제도의 경직성을 풀어낸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 소재한 연구자 등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 체재비 등의 비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인건비 외에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추가로 연구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전 공고된 사안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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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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