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포렌식 진행 중"

SK텔레콤(98,100원 ▲400 +0.41%)이 개인정보 유출신고 당시 밝힌 유출 인지시점은 지난 19일 밤 11시40분으로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출시점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고서상 인지시점은 4월19일 23시40분으로 표시돼 있다"고 답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기를 향한 외부의 불법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정통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고 위원장은 "신고서에 제출된 시간대로라면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시각이 늦진 않은 것"이라며 "다만 지난 18일에 발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어떤 서버가 해킹됐는지 알면 (인지시점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지금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