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시 토지·시설 사용료 최대 100% 감면

대형가속기 구축 시 토지·시설 사용료 최대 100% 감면

박건희 기자
2025.09.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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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방사광가속기
포항 방사광가속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 시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시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이 구체화된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 양성자가속기는 경주 공유지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이후 계약 갱신 시 법령을 적용한다. 대전 중이온가속기는 과기정통부 국유지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갱신 시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시행령에 따라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은 그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적절한 교육 과정, 교육 시설, 경비 조달 계획 등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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