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출범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4월과 7월 발의 이후 9월 5일 공청회,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새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구조다.
또한 IPTV(인터넷TV)·케이블TV 인허가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다. 이관 인력은 1국 3과 33명 규모로,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이 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송·통신 분야 공공성과 독립성 제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및 이관 업무를 재점검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