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비파괴 검사 업체에서 작업자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파괴 검사 업체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자 1명에 대해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는 선량평가를 진행한 결과 방사선 작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작업자의 손은 최소 1.3Sv(시버트)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는 법으로 규정한 연간 선량한도인 0.5Sv를 초과하는 범위다.
작업자는 앞서 지난달 29일 야외 가스 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을 벌이다 감마선조사기 원격조작장치가 이상 동작하며 방사선에 노출됐다.
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차폐 용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됐지만 즉시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당일 현장으로 파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선량을 판독하는 등 초기 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 납 차폐복, 납 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했지만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이에 원안위는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하고 손 부위에 대한 선량평가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작업자의 손에는 피부 홍반,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 원인 및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