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시 깔았더니 스탬프 증발" 방미통위, 컴포즈커피 시정조치

"앱 다시 깔았더니 스탬프 증발" 방미통위, 컴포즈커피 시정조치

윤지혜 기자
2026.05.21 17:08
/사진=컴포즈커피
/사진=컴포즈커피

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고객의 적립내역을 초기화한 컴포즈커피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1일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스탬프 실적을 일괄 소멸시켰다. 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격으로,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이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법 위반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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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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