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건보료 면제, 40%는 못 돌려받아

해외장기체류 건보료 면제, 40%는 못 돌려받아

이지현 기자
2012.10.05 14:04

[보건복지부 국감]류지영 "제도 간편화해 서둘러 환급해야"

정부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면제 건수의 40%는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 건수는 총 302만2868건이다.

이중 급여정지를 신청해 해당 기간 동안 건보료를 면제 받는 사람은 183만1392건(61%)이었다. 반면 급여정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119만1476건(39%)로 상당수가 내지 말아도 될 돈을 건보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류지영 의원은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여정지 신고 처리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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