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008정 납품, 70%는 소재파악 안 돼
동물병원서 대량의 프로포폴도 함께 사라져
프로포폴 포함 3420개 마약류 납품, 처방 기록 없어 조사중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 등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 및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08정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70%인 700여정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1008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708정(70.2%)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를 납품받은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대량의 식욕억제제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이 사라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은 7곳의 동물병원 중 4곳은 사용기간이 임박·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방하지 않았다. 또한 폐업한 동물병원에서 보유하던 마약류가 모두 사라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로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았다. A병원이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도 동시에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A동물병원이 보유하던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프로포폴 등 총320정의 마약류가 함께 사라졌다.
A동물병원 원장은 폐업후 김천 소재 B동물병원을 개원했다. 이 동물병원 원장은 A동물병원을 폐업하면서 사라진 마약류 소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물병원 원장은 새롭게 개업한 B동물병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을 포함해 총7가지 마약류 342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처방한 기록이 없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대상인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을 폐업하면 허가관청(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유한 마약류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에는 강북 소재 D동물병원이 식욕억제제 28정을 납품받았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하면서 납품받은 식욕억제제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인천 소재 G동물병원이 납품받은 108정의 식욕억제제 소재를 파악 중이다.
독자들의 PICK!
2019년 H동물병원의 경우 식욕억제제 벨빅정 180정을 납품받았다. 13정을 처방하고 나머지 167정을 납품 업체에 반품했다. 하지만 반품 내역을 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식약처 동물병원 마약류 특별점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동물병원에서 납품을 받아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동물병원들에 대한 식약처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폐기신고 대상인 사용기한이 임박·경과한 식욕억제제와 동물병원 폐업으로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은 그동안 식약쳐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 감독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 빨리 해당 식욕억제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바른 처방인지 여부에 해당 동물의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개 동물병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나머지 동물병원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