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연말까지 절충안 마련 계획"

복지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연말까지 절충안 마련 계획"

박미주 기자
2025.10.22 14:24

[2025 국정감사]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과 기관 증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김금보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과 기관 증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김금보

정부가 지난해 2월 초안을 공개했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관련 절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해서 필수의료가 붕괴해 왔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된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토의할 것"이라며 "환자나 의료진 입장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에서 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 미만 신생아와 32주 미만 조산아가 보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며 "저체중·조산아는 정상 신생아보다 사망 위험이 240배 높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배상제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생명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이 18억원에 불과한데, 이 수준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기준 개선과 예산 확대를 내년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는)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지만, 재정 여건상 일부 제한이 있었다"며 "출생 체중 기준 등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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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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